카테고리 없음 / / 2023. 4. 4. 09:25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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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기 납부한 건강보험 보험료 중 과오납부하거나 기준부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며,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한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환급금이라는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액이 평균 135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급금액이 없었지만, 혹시, 내가 놓친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방문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소멸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지만, 다른 신청 가능한 채널도 있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2. 민원 24 (👉신청 바로가기 )

3.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신청 바로가기 )

4. 금융감독원 파인 (👉신청 바로가기 )

5.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유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기준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수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부담해줍니다. 이 때,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후급여는 가입자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수진자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초과된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정확하게 하여 적절한 환급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자가 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면, 심평원에서 심사 후 일부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진료사실을 통지한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이 해제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 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 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자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환급금과 관련한 문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인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82-33-811-2001로 전화하시면 되며,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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